공지

감사위원회 규정 공시

2020 - 07 - 24 조회수 1,342

감사 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제정: 2020.05.08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직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위윈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 5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제 6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위원 수인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장 회의
제 5조(종류 및 소집)
①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 2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 회(5월, 8월, 11월) 개최한다.
④임시위원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8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감사업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0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3장 보칙
제 11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2조(외부감사인)
①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 1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감사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감사위원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이사회의 소집청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1)업무·재산 조사
(2)자회사의 조사
(3)이사의 보고 수령
(4)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5)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 여부
(6)외부감사인의 선임
(7)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판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8)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과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기타
(1)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